진료비를 더 많이 낸 경우
병원이 법령상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받은 사실이 심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부르지만 발생 원인과 지급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병원이 법령상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받은 사실이 심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해 지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대상 금액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개인별 상한액, 제외 항목 등을 반영한 공단의 산정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에는 개인정보·인증번호·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공식 홈페이지, 공식 앱 또는 대표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환급 제도와 민간 실손보험은 운영 주체와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가 다른 의료비 지원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